법원-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건강가정기본법 가족 개념 삭제 필요 주장

HOME > 중보기도 >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원-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건강가정기본법 가족 개념 삭제 필요 주장

담임목사 0 16

  법조계에서 최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판결을 계기로 혼인·혈연·입양으로 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송 대리인단의 박한희 변호사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2심 판결 의미와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족의 개념은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정의된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을 일정한 친족의 범위로 규정하지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단위로 가족의 개념 자체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유일한 법이다.

이에 2021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질적인 가족 기능을 담당하는 가정형태를 포괄하도록 개념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사한 취지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제17, 19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혼인·혈연·입양중심의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누구든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내용을 담은 가족정책기본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 소성욱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소 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 씨와 그의 반려자 김용민 씨가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며 공단이 행정 처분에 동성 커플을 배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동성 커플의 혼인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공단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이 동성부부를 사실상 인정해 준 이번 판결로, 현재 정의당에서는 "사법이 행정을 바로잡았다"면서 "정의당은 법 제정과 함께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도 가족 구성권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생활동반자법)고 약속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 및 혼인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동거가구가 기존 가족들처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동성 부부와 같은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해 주고, 복지 등 법적 보호 테두리를 제공하는 맥락이다.

0 Comments